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윤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살게됐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VK는 당시 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실험 때만 질소산화물(NOx)이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실주행 때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했다.
AVK는 2010년 8월~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도 받은 혐의다.
1심은 “박 전 사장이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수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인증부서 책임자로 인증을 주된 업무로 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위반 차량을 수입했다”며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 AVK 법인에게는 벌금 260억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에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1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개 모드에 따라 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과 윤씨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의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4개월부터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1년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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