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 ‘목섬’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밀물에 휩쓸려 사망한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목섬은 간조 시기에 모랫길이 드러나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에 도착한 뒤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목섬 인근에는 조수간만 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밀물·썰물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옹진군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고인이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익사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에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고인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친모인 원고는 딸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은 안전 관련물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목섬 인근은 경관과 자연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라며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