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 및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6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의 항고 이유가 1심에서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뉴진스는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어도어가 그동안 뉴진스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채권자(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반면 채무자들은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올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었고, 이번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다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 각 멤버는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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