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그룹 NCT(엔시티)에서 퇴출 당한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 등 피고인 3명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했다. 올블랙 차림을 한 태일은 "가수 활동하다가 현재는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됐다.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변호인도 "지인의 식당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문태일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과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월 13일 사건 발생 이후 두 달 동안 경찰이 피고인을 추척, 압수수색하자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자수의 의미를 훼손했다. 진정한 자수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태일 등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두 달 뒤인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공범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당시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입건 다음 날에도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같은 해 8월 진행된 NCT 127의 팬미팅에도 참석해 논란이 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 인지 후 그룹 탈퇴를 발표한 뒤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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