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동년배인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자택인 해당 빌라에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여전히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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