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육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35분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육군 제55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A일병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던 중 부대를 이탈했다.
당시 A일병은 군복을 입은 채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무장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일병은 부대를 빠져나온 직후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 양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해 A 일병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 결과 약 200㎞ 떨어진 강원도 양양군의 한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A일병의 위치를 확인한 군·경은 16일 오전 0시 35분께 현장을 급습해 A일병을 검거했다.
현재 A일병은 군사경찰의 조사 아래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A일병은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징계 처분이 결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는 아직 진행되기 전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무장 상태였고 탈영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었다”며 “군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공조해 검거 후 인계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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