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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시내버스 터미널에 세워져 있던 시내버스를 훔친 후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터미널에 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던 버스에 올라 타 운전을 시작했다. 이를 알아 챈 주변 기사들이 이를 멈춰 세우려 버스를 두드렸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A씨는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과 옆 차로를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추격에 나서 5분 만에 정차를 지시했지만 계속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한 곡예운전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이 순찰차로 버스 앞뒤를 막아서며 추격전이 끝났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앞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버스에 올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충동적으로 시작했지만, 도중에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및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과거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 면허를 딴 적 있으나 이날 운전 당시에는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급히 변경하는 등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차량 주정차할 때 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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