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 가정위탁

‘아동은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동을 위한 정책, 가정위탁

베이비뉴스 2025-06-23 07:35:00 신고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정필현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초록우산

아동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 따뜻한 가정,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정위탁 제도와 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오늘날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지만, 제도 전반에는 여전히 아동의 권리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육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위탁아동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제도가 아동 중심이 아닌, 지역의 행정 여건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 배경에는 가정위탁사업의 지방 이양과 권고 수준에 머무른 예산 편성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아동 보호와 지원을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예산의 법적 의무화가 시급하다.

둘째,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이 아동 보호와 돌봄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탁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위탁아동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전문 보호자다. 그러나 현재 연 5시간에 불과한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은 아동의 연령, 장애 여부, 학대 경험 등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양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위탁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자조모임, 정서 지원, 연수 프로그램 등도 체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위탁부모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셋째,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전국 18개소의 센터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원은 총 121명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위탁아동 수는 9,408명(7,637세대)에 이른다. 이는 상담원 1인당 평균 78명(63세대)을 담당하는 수준으로, 특히 광역시·도 단위의 넓은 권역을 감안하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다. 상담 인력의 증원, 센터 수의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더욱 밀착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아동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민간기관은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입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아동이 어디에 살든,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노력을 통해 아동을 중심에 둔 가정위탁 제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가정위탁 제도는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아동 중심 제도의 모습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