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나’ 공정위, 가구 업계 ‘대리점 갑질 의혹’ 조사 확대에 씰리·템퍼 등도 ‘긴장’

‘나 떨고 있나’ 공정위, 가구 업계 ‘대리점 갑질 의혹’ 조사 확대에 씰리·템퍼 등도 ‘긴장’

투데이코리아 2025-07-03 12:4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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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씰리.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침대가구 브랜드에 대한 대리점 갑질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조사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가구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시디즈, 일룸, 신세계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판촉비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특정 업체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 관행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씰리나 템퍼 등 다른 가구업체로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 퍼시스, 에넥스 등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결제일 이후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과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한 에넥스의 경우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매출 패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에넥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패널티 전액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몇몇 가구 업체들의 경우 실적 압박이 커지면서 본사 차원의 리스크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관행이 있어왔다”며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목표를 못채울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조사로 이러한 관행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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