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지난달 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직전인 2020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모펀드는 지난 2018~2019년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 의장 측이 지난 2019년 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제재 및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모두 불청구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의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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