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타고 6층 침입”···헤어진 연인 스토킹 후 살해한 윤정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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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6층 침입”···헤어진 연인 스토킹 후 살해한 윤정우, 구속 기소

투데이코리아 2025-07-03 17:1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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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주거지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윤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혐의로 윤정우를 구속 기소했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 30분께 대구에 위치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정우는 과거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일하지 못하게 통제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

 

특히 윤정우는 휴대폰으로 A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A씨의 휴대폰에 다른 남성의 전화가 걸려오자 과도로 협박하는 등의 스토킹을 일삼았다.

 

이후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목적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정우는 평소 지인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며 감정을 표출했고 A씨 아파트 인근을 수차례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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