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가 허용된다면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본래 목표를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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