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도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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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도 진출 가능

경향게임스 2025-07-10 11:27:16 신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9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제한업종으로 분류돼 벤처기업 신규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표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디지털자산 산업 인식 개선’이 제시됐다.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해 정책 일관성과 산업육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이다. 
발표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법과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발표로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게 됐다”라며 “기존 벤처기업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대상 질의 답변으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해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린 바 있다. 
당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국민권익위 질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벤처기업 재지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자금세탁 및 해킹 등의 불법 행위 발생’ 사유로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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