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는 필수의료로 포함… 비혼출산은 사회적 수용성 높여야"

"난임 치료는 필수의료로 포함… 비혼출산은 사회적 수용성 높여야"

베이비뉴스 2025-07-10 16:5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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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난임과 불임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난임·불임 환자는 약 38만 명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난임치료의 급여 지원 횟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급여 대상자들이 정작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생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서영석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 – 미해결 과제와 골든 타임 살리기'를 개최했다.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황경주 아주의대 교수(대한생식의학회 회장),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 ▲박효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정책수요자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정귀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동안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 · 생식건강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 “남녀 모두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먼저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난임 치료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 · 생식건강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난임 치료의 현실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중엽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난임 치료 시스템은 경제적 지원의 획기적 확대(건강보험 급여화 및 시술비 지원사업)와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심리 상담 지원 및 난임 치료 휴가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0년 1만 7000명(7.0%)에서 2023년 2만 6000명(11.0%)으로 3년간 9000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가 27만 2000명에서 23만 5000명으로 줄어든 걸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게 이 원장의 의견이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난임 치료 시스템에는 여러 한계와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험 적용 이후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었지만, 일부 고비용 시술이나 약제, 추가 시술과 관련된 기법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배아 유전자검사(PGT) 같은 일부 첨단 기법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하거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 적용 시술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실패로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상당한 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적용 회차를 넘어서면 본인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이 원장은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보 부족도 난임치료의 한계점으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연구에 따르면 난임 치료 여성은 반복되는 시술 과정의 고통과 심리적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치료 성공률을 떨어뜨리거나 조기 포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재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통한 정부 지원은 이용 가능 지역과 인원에 한계가 있어 많은 환자들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 격차도 큰 문제다. 이 원장은 "난임 전문 치료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지방 거주 난임 부부는 장거리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이 흔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의료의 지역 격차로 인한 접근성 문제는 국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에게 난임 치료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난임 치료 휴가 및 직장 문화의 한계도 마찬가지. 이 원장은 "난임 치료휴가 제도가 법제화됐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까지는 기업 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비혼 출산과 관련한 현행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상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을 통한 임신 시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료인이 이러한 시술을 하기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늦은 결혼이나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치료 시스템은 전통적 혼인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결혼 상대가 없거나 늦어지는 경우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난임 치료 지원 정책이 ‘출산 장려’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원장은 "난임 치료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난임 치료 지원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에 관한 교육 정책(가임력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한국의 난임 치료 시스템을 한층 개선해 난임 부부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급여 확대를 통한 난임 부부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원 횟수(출산 당 25회)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다수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횟수 제한 완화보다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행 비급여 항목(예: 유전자검사, 동결보관,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질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거주하는 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의료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대도시 대형센터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일부 보조하는 ‘원정 진료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제언했다.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보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난임 치료를 단순히 의학적 시술에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의 전인적 케어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국 10개 난임·심리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또한 난임 부부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자조모임(비슷한 질병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후원할 것 등을 제시했다. 

기업 문화 개선에 관해서도 "난임 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체계를 운영할 필요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좀더 늘여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업 차원에서도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시술비 지원사업과 보험급여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료시스템을 통합해 건강보험자부담률을 낮출 것 ▲난임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 및 연구 지원 ▲올바른 ‘가임력 검진 및 생식건강 교육’ 병행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난임 치료 및 가임력 관리는 개인의 매우 사적인 문제이므로, 정책 홍보와 교육시에 비난이나 압박이 아닌 지원과 선택권 존중의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만 임신 및 출산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녀 모두의 생식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인식되도록 정책방향을 잘 잡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 "임신과 출산, 생물학적 기본권이자 국가와 사회의 영속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 역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를 주제로 현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정렬 교수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생물학적 기본권이자 국가와 사회의 영속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먼저 '생식세포 동결 보존'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당 시술은 현재 1회에 한해 비용의 50%만 지원되고, 상한액은 200만 원이며, 시술 후에야 지원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이 교수는 "질병이나 그 치료로 인해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보존은 질환 치료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야 하며, 본인부담금 역시 해당 질환의 치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술이 1회 이상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다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번 저하된 난소 기능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며, "나이에 따른 난소 기능 저하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난자동결이 유일한 의학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가임력을 선별하는 검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으며, 실질적인 대책은 난자동결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고령 난임의 증가 등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저출생 대응책으로 미혼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난자의 양과 질은 35세 이후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저하된다”며, "난자동결은 향후 임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가 발생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에 따르면 현재는 난자동결이 지나치게 늦은 시점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효과적인 가임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난자동결이 미래의 난임에 대비한 '자가 난자공여'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현재의 제한적인 지원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급여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난자동결의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고, 특히 고령 난임으로 반복 시술을 받는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의학적 생식세포 동결이나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의 경우,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긴 보존 기간과 낮은 사용률 등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데는 부담과 불안정성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난자동결 후의 장기 보존 및 관리 체계는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미사용 난자 및 배아의 공여 관리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이 원장은 비혼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해서도 다뤘다. 산부학회 윤리지침에 따르면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시행돼야 하며 ▲정자공여시술과 난자공여시술도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유전적 부모는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리모의 경우)

이 원장은 "민법상 비혼 출산 및 출생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혼 출생아와 아동에 대한 육아 및 보육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나아가 비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난임 시술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난임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지정을 고려하거나, 분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임신과 출산이 필수의료로 지정돼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난임 역시 임신을 위한 치료 과정이며, 임신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난임 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 치료부터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미화 의원은 “난임 당사자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초저출생 대응방안이 하루빨리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제도적 장벽 앞에 좌절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 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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