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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이재규(49)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음원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게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있었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5명도 2심에서 징역 1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3)씨는 1심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당시 해킹 아이디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 파일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의뢰받고 음원 순위조작을 한 음반제작자 겸 마케팅 업자 김모(39)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순위가 조작된 음원에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수 영탁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서 왜곡이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은 자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준다”며 “음원 사재기 과정에서 이뤄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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