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과태료 10만원 받는다”…아는 사람만 안다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이것 모르면 과태료 10만원 받는다”…아는 사람만 안다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파이뉴스 2025-07-13 07:00:00 신고

음식물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로 버릴 품목 알아둬야

재활용품 세부 품목별로 배출요령 달라


분리배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사례들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이 남은 닭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종이 도시락을 헹구지 않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헷갈리는 쓰레기 분리배출…과태료 피하려면



분리배출 /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유해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을 분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모든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쇄가 어렵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또는 다른 성분이나 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돼지·닭 등의 뼈다귀, 패류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 뼈, 호두·밤·파인애플의 딱딱한 껍데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리배출 /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3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제정하여 자치구별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25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이 표준안을 수용했으나,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는 여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와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이 상대적으로 간략하며,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 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만 제거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경우 더욱 세심한 분리배출이 요구된다. 모든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라벨 등 다른 재질의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종이류의 경우, 종이팩·종이컵과 일반 종이류를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영수증 종이, 금박지와 은박지, 코팅된 광고지·전단지, 부직포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분리배출 / 출처 = 연합뉴스

페트병의 경우도 세부 분류가 필요하다. 먹는 샘물, 음료를 담은 무색투명 페트병은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지만, 다른 내용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몇 가지를 꼭 유념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분리배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명확히 구분해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정확히 나눠 배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등 기본적인 전처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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