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에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 무단침입

시험 기간에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 무단침입

연합뉴스 2025-07-13 20:3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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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영장 발부받아 조사 중…"구속 영장 신청 예정"

경북 안동경찰서 신청사

[경북경찰청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학부모 B(4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도운 학교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리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일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 평가 보안에 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외부인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원은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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