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망 부족과 그에 따른 전력 공급과잉 우려로 2031년까지 묶였던 호남 지역 신규 태양광 사업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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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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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총 2.3기가와트(GW)를 목표로 한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이행대책을 15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0일 RE100 산업단지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 ‘규제 제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올 연말까지 호남권을 중심으로 2.3GW의 물량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은 물량과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진행한 전수조사를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만 해놓고 추진하지 않은 허수 사업자의 신청물량 0.4GW를 회수해 신규 사업자에 배정한다. 또 봄·가을 최저전력수요 때 접속을 우선적으로 끊는 배전단 유연 접속을 전제로 1.9GW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산업부는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0.4GW에 대해선 7월 말까지 기존 접속대기 사업자에 배분하고, 8월부터는 발전허가까지 받았으나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사업 희망자에 배분할 계획이다. 또 9월 중 현재 진행 중인 허수사업 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허수 접속물량에 대한 배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전단 유연접속 물량도 8월 중 희망 사업자를 모집하고 호남권 배분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9월 중 전국 배전단 유연접속 가능 물량을 확정해 역시 10월부터 배분을 시작한다.
당국은 전력계통 안정 운영을 위해 2031년까지 호남 지역에서 태양광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일괄 중단한 바 있다.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만 발전하고 이마저 날씨에 따라 변하는 만큼, 태양광이 집중된 호남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가을철 전력계통에 공급과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31년이 되면 태양광의 공급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서해안 해상 초고압송전선로(HVDC) 구축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만큼 그때부터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력계통 접속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국제적 약속인 RE100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태양광 사업을 막을 게 아니라 ESS와 전력망 확충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계통접속 권한을 ‘알박기’하는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동시에, 최저전력수요 때 계통 접속을 우선 차단해도 된다는 조건 아래 신규 태양광 사업을 대거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선 봄·가을철 계통접속 차단은 곧 전력 판매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새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전은 15일 세부 내용과 향후 일정을 홈페이지(한전ON)에 공개하고 7월 중 설명회를 연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에 대한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지자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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