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육아] 뱃속아기도 '소비쿠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1분 육아] 뱃속아기도 '소비쿠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베이비뉴스 2025-07-15 17:32:00 신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그거 알아? 곧 태어날 아기들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대! 신청 방법이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 봐.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만큼 지급 금액, 사용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아기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어. 다만,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주는 1차 신청 마감일은 9월 12일인데 이날까지 출생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해.

그럼 1차 신청이 마무리된 9월 13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못 받냐고? 아쉽지만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신청만 가능해. 이 경우도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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