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20대男, 월담하다 덜미… 구속영장은 기각?

'전 여친 스토킹' 20대男, 월담하다 덜미… 구속영장은 기각?

머니S 2022-09-26 17:24:23 신고

3줄요약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남성이 스토킹을 재차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담벼락을 넘어 침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인근 주민이 월담하려던 A씨를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유치장 유치(4호)까지 포함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지난 5월에도 2주 동안 매일 B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창틀에 휴대전화 공기계와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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