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앞에서 전 연인 살해한 조현진, 항소심에서 7년 늘어난 징역 30년

어머니 앞에서 전 연인 살해한 조현진, 항소심에서 7년 늘어난 징역 30년

로톡뉴스 2022-09-27 15:31:24 신고

3줄요약

어머니 앞에서 그의 딸을 살해한 인면수심 범죄로 2022년 첫 신상공개 대상자가 됐던 조현진(27).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도리어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조현진에 대해 원심보다 징역 7년을 더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에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단, 1심과 달리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1심에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최후 진술로 공분 사기도

지난 1월, 조현진은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 어머니도 있었는데, 조현진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했고,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자체도 극악무도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후 조현진이 보인 행태는 더 공분을 일으켰다.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다"며 자기변명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1심 당시 피고인 최후 진술에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며 참회와는 거리가 먼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곤 곧장 검찰과 함께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확고한 결심 끝에 단 1분 만에 살인을 실행에 옮겼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씨가 피해자 어머니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줄곧 구형해왔던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반사회적(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무기징역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형법 제72조). 만약 가석방이 허용된다면, 조현진은 선고된 징역 30년에서 3분의 1 가량이 지난 10년 뒤 출소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면 최소 20년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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