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이 인정되거나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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