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손 들고 선고 연기해달라던 전주환…재판부는 거절하고 징역 9년 선고

불쑥 손 들고 선고 연기해달라던 전주환…재판부는 거절하고 징역 9년 선고

로톡뉴스 2022-09-29 12: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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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에는 전씨가 지난 14일 저지른 보복살인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애초 1심 선고는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씨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피해자 A씨를 살해하여 이날로 선고가 연기됐다.

불법촬영물 전송 등⋯경찰 수사 받자,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약 35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가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21회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하자,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고, 검찰은 지난 8월 전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 등을 알아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전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였지만, 전씨의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전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순찰하러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부 "반성문 제출하고도, 피해자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

이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입는 녹색 수의를 입은 전씨는 재판 도중 돌연 왼팔을 들어 올려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전씨는 그 이유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 (살인) 사건이 걸려있어서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다"며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불법촬영 등)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며 "살인과 별도 선고를 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전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검찰에 넘겼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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