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1000만원" 약속…이별 통보하자 그 돈 달라는 남자친구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1000만원" 약속…이별 통보하자 그 돈 달라는 남자친구

로톡뉴스 2022-10-02 08:19:22 신고


"헤어지려면 약속대로 1000만원 줘야지."

A씨의 이별 통보에 대한 남자친구가 꺼낸 대답은 황당하게도 '돈' 요구였다. 과거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1000만원을 줘야 한다"며 농담처럼 나눴던 말이 빌미가 됐다. 남자친구는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가 있다"며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끈질기게 연락해오고 있다. 정말 A씨는 1000만원을 치러야만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 "돈 줄 필요 없다" 지적하는 이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A씨 남자친구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계약을 지킬 이유도, A씨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단호하게 밝혔다.

근거는 민법 제103조였다.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혼이나 결별을 금지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법률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해당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건전한 내용으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상대방에게 단 1원도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구두냐, 서면이냐를 떠나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무효라는 게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공갈미수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성립 가능

그런데도 만약 남자친구가 A씨에게 "돈을 달라"며 협박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공갈미수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50조).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형법 제352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제2조 제1호),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협박하는 식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이어간다면 공갈 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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