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4층 규모 고시원에 들어가 3층에 위치한 지인의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약 13분 만에 완진됐고 불이 방 밖으로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 주인과 다툰 이후로 만취 상태에서 고시원을 찾아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수 일 전 이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19일 이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씨에게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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