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기준 10년 줄어든다

서울지역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기준 10년 줄어든다

투데이신문 2022-10-06 23:15:13 신고

3줄요약
김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강서1)이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기준 연한을 기존보다 10년 줄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엔 전체 서울시의원 112명 중 과반이 넘는 57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현재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현행법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례가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온난화 등으로 폭우가 빈번해지며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은 또 다른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 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조례가 통과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