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들, 취업 제한 심사 피해 SPC 낙하산

국토부 출신 고위 관료들, 취업 제한 심사 피해 SPC 낙하산

머니S 2022-10-07 06:19:00 신고

3줄요약
특수목적법인(SPC)이 전관예우 심사에서 자유로운 점을 노려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SPC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넥스트레인은 사업비 4조원을 넘는 민자사업 신안산선 사업의 시행사다.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국토부 출신 관료가 토목사업 시행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SPC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 면세 시 면세 수입 금액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생 법인인 SPC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PC는 대규모 자금 유치가 필요한 토목·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사의 경영부문 부사장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철도공단 출신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SPC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토목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돼 인·허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의 취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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