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26곳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추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
또 안전 체험교육 위주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 22곳을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추진 시설과 인력도 추가로 확충한다.
지역 편차 없이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갖추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도맡을 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이렇게 만든 교육자료는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그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3년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간 개별법에 의해 부문별로 이뤄지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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