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권 침해 알린 초등 교사, 불이익 없을 것"

전북교육감 "교권 침해 알린 초등 교사, 불이익 없을 것"

연합뉴스 2022-10-12 18:2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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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들 "교권강화 정책 기조와 안 맞아" 지적

업무 보고하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업무 보고하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iny@yna.co.kr

(전주·광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실을 유튜브에 올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광주시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권 침해를 알린 교사가 징계를 받는 건 (도교육청의 교권 강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징계 문제가 교원 사이에 큰 이슈고, 일선 교사들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징계를 당해야 하냐'며 도교육청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청에 그 이야기를 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강조한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만큼,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아이들 인권만큼 교권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서 교육감은 "재심의 때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시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 6월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반 학생을 제지하다가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는 내용 등을 유튜브에 올렸고, 이후 다른 사람이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면서 해당 학생의 반과 이름 등이 노출됐다.

이에 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경징계를 권고했고, A 교사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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