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현민 기자] 밀반입을 목적으로 마약을 삼킨 채 입국한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택에서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위장 등에서 마약 추정 물질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다음 날 자택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몸속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보디패커(body packer)'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몸 안에 있던 마약 봉지가 터지면서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동거인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을 수색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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