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여부는 확인 안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군이 합의 위반을 지적하는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0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육군 소장인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다.
전통문은 팩시밀리를 통해 발송돼 북측의 접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 통신선은 이상 없이 이뤄지고 있다(정상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수령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시스템상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는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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