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뜬다…공유 전기 자전거 투입 확산 [IT돋보기]

개인형 이동장치 뜬다…공유 전기 자전거 투입 확산 [IT돋보기]

아이뉴스24 2022-10-15 12:00:02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서 전기 자전거를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 3세대 모델 [사진=쏘카]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스윙'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전기 자전거를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윙'은 기존에 공유 킥보드만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 초 300억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면서 실탄을 확보한 데 따라 전기 자전거도 투입하게 된 모습이다. 연말까지 지역을 넓혀가며 5천대 가량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윙'에 앞서 공유 킥보드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가 올 7월부터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올룰로 역시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에 앞서 삼천리자전거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현재 서울 외에 안양, 안산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스윙이나 올룰로처럼 공유 킥보드만 전문으로 하던 곳들이 올해 들어와 전기 자전거 투입을 본격화하는가 하면 기존에 공유 전기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에서 확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가 인수한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은 최근 송파 등 서울 동남권 일부에도 기기를 투입해 제공 중이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나인투원의 '일레클'은 서울, 세종, 김포, 제주 등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인투원은 올 9월부터 가맹 사업을 통해 전국 확장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기 자전거 '일레클'은 지난해 기준 약 6천대로, 연내 1만대까지 늘린단 목표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정과 정의를 신설해 법제화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용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속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문제 등으로 공유 킥보드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엔 안전모(헬맷)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과 같이 사업자가 적용받게 되는 규제들도 생겨났다. 이후 '라임'과 같이 초창기에 한국 시장에 진입했던 외국계 기업이 사업을 잇따라 중단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와 비교하면 전기 자전거는 규제가 덜한 측면이 있는 만큼 투입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한 공유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선 킥보드 외에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도 다 같이 제공하며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동수단 라인업을 강화하는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