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제자 7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징역 7년·법정구속

12살 제자 7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장 징역 7년·법정구속

연합뉴스 2022-10-17 07: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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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장실 등 은밀한 장소서 반복적 범행…가벌성 높아 실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7차례 강제 추행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자 강제추행(PG) 제자 강제추행(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또 각 40시간씩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당시 12세) 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사이 B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 등을 살핀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원장실이나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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