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일대 어린이집·주민들, 시위 소음 심각

삼성 서초사옥 일대 어린이집·주민들, 시위 소음 심각

한스경제 2022-12-25 18:0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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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일대에서 노조 시위가 연일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집 어린이들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를 비롯해 1인 시위 등이 매일 이어지는 가운데 집회 소음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 집회 시위로 일대 거주민이나 직장인들이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다가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고 있어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가 하면 수업에도 방해가 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이 법의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안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5월에도 한 시민단체가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시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소위 '삼겹살 폭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웃 주민의 민원으로 공무원이 출동했지만 시위대는 막무가내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집 앞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내년 착공 예정인 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또 2019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가 시위를 벌였고 2018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자택 앞에서도 전국금속노동조합원 시위 등이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넘어섰다.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이 주거지역 등의 경우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야간에는 6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건수는 2만2854건으로 일평균 62건을 상회했다.

재계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하는 시위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민폐 시위에 대한 공권력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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