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우리나라 해역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밍크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종은 혼획될 경우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년 한 해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만 389마리에 달하며, 평균 마리당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해양포유류와 관련하여 고래 불법 포획(혼획)을 지적해온 윤 의원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와 의도적 혼획을 금지하고, 해양포유류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수부 산하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두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해수부 장괸이 해양포유류동물보호위원회를 통해 3년마다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해양포유동물 불법포획 및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2024년 시행 예정인 미국의 동등성 평가 수입규제조치에도 대비해야 우리 어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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