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직접 규제 시작

정부, 거래소 직접 규제 시작

비트웹 2018-06-20 23:07:24 신고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AML)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 정지를 당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20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선에 사업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이들을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암호통화 거래소의 영업과는 별개이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다소 터무니없지만 거래소는 통신공급업체로 규제되며 단지 4만원만 내면 누구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기관 및 금융 당국은 거래소가 통신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으며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엄격하게 감독할 수도 없었다.

이에 앞서 FIU는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FIU의 개입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보안 시스템 및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주요 금융 기관에서도 충족하는 표준 산업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거래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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