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토큰 거래 플랫폼 이더텔타(EtherDelta)의 설립자를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가상화폐 플랫폼에 조치를 취한 첫 사례다.
8일(현지시간) SEC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더델타는 지난 18개월 동안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형으로 분류된 토큰을 포함한 360만 건 이상의 ERC20 토큰 주문을 체결했다.
SEC 집행 부서의 공동 책임자인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이더델타는 온라인 증권 거래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본 기능을 모두 갖췄으나 SEC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해왔다”고 기소 이유를 전했다.
이더델타는 웹사이트 상에서 ERC20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로 주문의 유효성과 조건을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해왔다.
SEC 측은 이더리움으로 거래할 수 있는 DAO 토큰과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 유가 증권이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증권의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더델타의 설립자 재커리 코번(Zachary Coburn)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30만달러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환수 당하는 한편, 판결에 앞서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이더델타 측의 협조를 인정해 더 큰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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