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연합뉴스 제공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일 오후 4시께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다.
법원이 이날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나 양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석하지 않았다.
에디터 홍정원 hongcine7@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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