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이 ㈜서래스터가 운영하는 일차돌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이 기각되면서 일차돌 가맹사업에는 무리가 없다고 최근 일차돌 측이 밝혔다.
일차돌을 운영중인 ㈜서래스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라는 타이틀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이번 계기를 통해 메뉴, 인테리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차돌은 지난 5월 18일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결정문을 통해 “각 표장 사용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이차돌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일차돌과 이차돌 모두를 향해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을 하기 위하여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와 기재 메뉴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각 표장을 표시한 간판, 현수막, 안내판, 메뉴판, 선정광고물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 수입, 수출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일차돌과 이차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차돌 관계자는 “매장 개설 비용을 낮춰 창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기적인 메뉴 개발과 분석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데 더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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