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소송 취하돼

디에스티로봇,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소송 취하돼

이투데이 2018-11-19 17:14:29 신고

디에스티로봇은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회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서류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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