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최종구 "금융소비자 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

이투데이 2018-11-19 17:16:38 신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겠다"

최 위원장은 19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각종 소비자보호 대책이 장기 비전없이 금융사고 직후 일회적ㆍ단편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도 금융당국 입장에서 편한 톱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입안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책 변화를)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 원칙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주체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위법계약에 대해선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도 법제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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