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전 여친 비방한 BJ 징역 10월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전 여친 비방한 BJ 징역 10월

소다 2018-11-19 17:26:48 신고

인터넷 방송으로 전 여자친구를 비방한 BJ가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11월 1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BJ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던 점 등 피해자에 엄벌을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전 여자친구 B(25)씨에 대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 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이 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턱 부위를 흉기로 그은 혐의도 받았다. 2013년 8월 19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왼쪽 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Copyright ⓒ 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