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문화 7대 법안 입법화 추진…“술 권하면 처벌”

평화당, 음주문화 7대 법안 입법화 추진…“술 권하면 처벌”

이투데이 2018-11-19 17:38:57 신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윤창호법' 통과에 앞장서고, 음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음주 관련 7대 정책 입법으로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입법과제에는 △억지로 술을 권하면 폭력으로 처벌하는 주류 음용 강요 처벌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고 가중처벌 △처벌 경감을 막기 위한 음주범죄 가중처벌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음용 금지 △주류사의 각종 행사 현물협찬 금지 △주류 광고금지와 TV프로그램과 영화 노출 금지 △주류 판매 허가제 도입과 판매자에게 주취자 퇴거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음주문화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옳다"면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의 범위에 넣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해 술 문화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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