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 내 갑질’ 법으로 막는다…기업에 ‘파와하라’ 방지책 의무화

일본, ‘직장 내 갑질’ 법으로 막는다…기업에 ‘파와하라’ 방지책 의무화

이투데이 2018-11-19 17:59:50 신고

▲일본 파와하라 상담 건수 추이. 단위 만 건.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파와하라 상담 건수 추이. 단위 만 건.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 정부가 ‘직장 내 갑질’을 법으로 막는다.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노동정책 심의회를 열어 기업에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파와하라(パワハラ)’ 방지책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파와하라의 정의와 기업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왕따나 상사의 갑질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 등을 방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문에 따르면 파와하라는 우월적 관계에 근거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3요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업들은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 창구 설치, 징계 규정 수립 등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취업 규정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악성 기업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파와하라는 영어로 갑질을 뜻하는 ‘Power Harassment’에서 따온 말로, 200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신문은 정부가 파와하라 방지책 의무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전역 노동국 집계에서 파와하라를 포함한 왕따와 괴롭힘에 관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약 7만2000건으로, 6년 연속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기업들은 파와하라와 상사의 지시, 교육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며 규제에 반대해왔다. 파와하라 지적을 피하고자 상사가 충분히 지도하지 않아 인재 육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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