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을지대병원 최저임금 회피 시정지시

대전지방노동청, 을지대병원 최저임금 회피 시정지시

금강일보 2018-11-19 18:24:09 신고

 대전지방노동청이 을지대병원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판단을 내리고 시정지시를 조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을지대병원지부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조건 관련 진정에 대한 시정지시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을지대병원지부는 지난 6월 25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7월 2회에 걸쳐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이 건에 대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과 함께 병원 측에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청은 “2016년 노사합의서에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명문화된 문구가 없으며, 추후 이로 인해 임금인상 등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없이 시행된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내달 12일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 바란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사립대병원 최하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취업규칙의 임금 구성항목에 명시된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해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지부가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부 조합원의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예상됐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노조는 “노조 설립 후 2016년 을지대병원지부가 상여금 및 제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개인별 평균 1000여 만 원, 을지재단 전체 100억 여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지부는 당시 50%의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양보를 했으나 이후 수차례의 시정요구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항목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시정지시에 따라 을지대병원은 11월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노동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난해 임금인상 제 수당 제외 인상분 지급, 약사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체불 미지급, 정근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위반 등 수건의 진정건을 제기했고 준비 중”이라면서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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