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수사 경찰, 어떤 혐의 적용할까

'골프장 동영상' 수사 경찰, 어떤 혐의 적용할까

한국스포츠경제 2018-11-21 15:29:21 신고

골프장 동영상 유출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골프장 동영상 유출 장면. /온라인커뮤니티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골프장 동영상 나 아냐!”

‘골프장 동영상’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포자들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누리꾼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골프장 동영상’ 성관계 남성으로 지목된 증권사 전 부사장 A 씨는 전날 오전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 경찰이 유포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A 씨는 경찰 측에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자신은 무관”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골프장 동영상’은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인 중년 남성이 한 여성과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지라시’와 함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됐다.

아울러 ‘골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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