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실수 한번에 111억원 배상해야…이유는?

구글, 실수 한번에 111억원 배상해야…이유는?

한국스포츠경제 2018-12-06 16:50:24 신고

구글 모노레일. /연합뉴스
구글 모노레일.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구글에서 1000만달러(약 1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견습 직원들이 미국과 호주 지역 구글에서 가짜 광고를 약 45분간 배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구글 측은 실수 다음 날(5일) 이같은 실수를 확인했으며, 피해를 입은 모든 광고주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

구글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약 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 내부 관계자는 "이번 실수는 구글 광고팀 수습 직원들에게 전자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실수가 벌어진다"며 "어떤 직원은 구글의 광고 경매를 보며 10배 비싼 가격에 '구매' 버튼을 누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측은 이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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