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이상호 60일 활동 정지 징계

축구연맹, 이상호 60일 활동 정지 징계

한국스포츠경제 2018-12-07 16:11:35 신고

FC 서울 이상호. /OSEN
FC 서울 이상호. /OSEN

[한국스포츠경제=김정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상호(31·FC서울)에게 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7일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 정지 징계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K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때 단기간 안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다. 연맹은 조만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사실을 소속 구단과 연맹에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 구단도 이상호에 대한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인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이 드러났다. 서울 구단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상호 선수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호는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13년째 뛰고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이다. 올 시즌에는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23경기에 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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