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퍼뜨리다 징역 2년 선고받은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퍼뜨리다 징역 2년 선고받은 변희재

직썰 2018-12-10 11:55:49 신고

ⓒ연합뉴스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줄곧 주장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월 5일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와 같이 판단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JTBC가 국정농단 국면에서 공개한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325쪽 페이지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JTBC 건물 앞뿐 아니라 손석희 JTBC 사장이 거주 중인 자택, 다니는 성당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는 보수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블릿 PC 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변씨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다”며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은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중 황모 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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