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분쟁 헌재서 판결해야”

“당진항 매립지 분쟁 헌재서 판결해야”

금강일보 2018-12-10 13:59:16 신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임완진·이봉호, 이하 범대위)가 1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평택과 도계분쟁을 하고 있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는 소송 개입사건을 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범대위는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남땅인 매립지 70% 이상 300여만 평을 경기도로 귀속 결정,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논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위상제고를 빌미로 대법원의 특정사건 선고를 앞당겨 판결함으로써 이를 고착화 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본 소송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을 내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안부장관이 잘못 귀속 결정시켜 놓은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계(관할구역) 경계결정은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인정해온 충남도와 경기도의 경계(도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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